[단독]국가가 책임진다더니…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제대로 안했다

박미주 기자 2023. 10. 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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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백신의 부작용 반응이 확인됐을때 보상해주는 비율이 인플루엔자(독감) 등과 같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부작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중증도가 높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자에 대한 국가 보상 비율이 국가예방접종에 비해 더 낮아 기준이 더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가 지켜졌나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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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백신 대비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비율 더 낮아… 중증도 높은 경우 보상 비율 더 떨어져

코로나19(COVID-19) 백신의 부작용 반응이 확인됐을때 보상해주는 비율이 인플루엔자(독감) 등과 같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부작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약속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전체 접종건수의 0.356%인 48만3513건이다. 같은 기간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1005건으로 전체 접종 건수 대비 0.002%다.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 신고율이 국가예방접종 백신에 비해 178배나 높은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이 충분하지 못해,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불안감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이 월등히 많았지만 보상 비율은 국가예방접종 백신에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보상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9만781건인데 이 중 26.9%인 2만4376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졌다. 같은 기간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피해보상심의 신청 건수(244건) 대비 실제 보상 건수(80건) 비율인 32.8%보다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정부가 보상비용이 30만원 미만인 경증이라도 백신 접종과 인과성만 있으면 보상해준다는 정책 결정에 따라 30만원 미만 보상 건수가 전체의 58%인 5만2690건에 달했다.

하지만 피해보상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만 보면 중증도가 높음에도 코로나19 백신의 피해보상심의가 의결된 비율이 더 낮았다.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경우 30만원 이상 피해보상 비율이 30.3%(신청건수 228건, 보상건수 69건)로 전체 피해보상 비율과 큰 차이가 없지만 코로나19는 이 비율이 12.6%(신청건수 3만8091건, 보상건수 4792건)로 뚝 떨어졌다. 국가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 간 보상 비율 격차가 2.4배 이상으로 벌어진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백신과 달리 보상뿐 아니라 일부 사례(4-1등급)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이 이뤄졌는데, 이런 비용 지원을 포함할 경우에도 국가예방접종 백신 대비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 보상·지원 비율이 떨어진다. 전체 보상과 지원 건수 대비 기각 건수 비율은 국가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이 각각 0.49대 1, 0.41대 1이었다. 피해보상금액 규모를 30만원 이상으로 좁혀서 살펴보면 국가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이 각각 0.43대 1, 0.17대 1로 코로나19 백신의 피해보상·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졌다.

정춘숙 의원은 "중증도가 높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자에 대한 국가 보상 비율이 국가예방접종에 비해 더 낮아 기준이 더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가 지켜졌나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학적으로 백신 부작용을 판단하는 것과 백신접종 피해자 보상은 팬데믹(감염병의 대유행)이라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때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피해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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