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금품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징역 4년2개월…"구형보다 무거워"

구진욱 기자 2023. 10. 11. 15: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억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재차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11일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2개월형을 선고하고 8억96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1·2심 3년 구형…"일부 유무죄 바뀌고 수수액 줄어 감형"
청탁을 명목으로 10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9.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10억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재차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11일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2개월형을 선고하고 8억96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의 알선을 대가로 2019년부터 2022년 1월까지 29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이 4년6개월형을 선고했지만 일부 유무죄가 바뀜에 따라 금품 수수액이 줄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