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연맹, 울산 김기희 500만 원, 수원FC 1000만 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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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울산 현대의 수비수 김기희가 상대 팀 관중을 자극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어제(10일) 제1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기희에게 이같은 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한 연맹은 수원FC 구단에는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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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울산 현대의 수비수 김기희가 상대 팀 관중을 자극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어제(10일) 제1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기희에게 이같은 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김기희는 지난달 30일 항스틸야드에서 열린 K리그1 32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의 원정경기 후 홈팀 응원 관중석을 향해 관중들을 자극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양 팀은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또한 연맹은 수원FC 구단에는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4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울산과의 경기에서 하프타임 중 수원시청 관계자가 출입통제구역인 심판실 출입문에 접근해 고성을 지른 행위에 대한 조치입니다.
연맹은 이 관계자가 심판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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