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아닌 낙태"…'다운증후군 영아 살해' 친부모, 혐의 부인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3. 10. 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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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이 있는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모와 외조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부무와 외조모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친부인 A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 낳은 남아를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고, 다음날 아기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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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영아살해' 사건의 친부(왼쪽)와 외할머니가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다운증후군이 있는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모와 외조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부무와 외조모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출산이 아닌) 낙태를 한 것이고, 친모는 아이가 태어난줄 몰랐다"라고 주장했다.

친부인 A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 낳은 남아를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고, 다음날 아기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당국은 A씨 등이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에게 다운증후군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모인 B씨가 분만 예정일보다 이르게 제왕절개 수술에 동의했고, 출산 당일 아이를 퇴원시키는 것에도 동의한 증거들로 미뤄 범행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가 아기의 시신을 묻었다는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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