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학대 친모 항소심서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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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딸을 굶기고 폭행하는 등 학대하다 살해한 20대 친모(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6일 자 2면 보도)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사건에 대해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딸을 상습 폭행하다 지난해 12월 14일에는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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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딸을 굶기고 폭행하는 등 학대하다 살해한 20대 친모(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6일 자 2면 보도)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사건에 대해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 성격적 특성 및 피고인이 처해 있던 상황 등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라며 “반성문도 재판부에서 전부 확인했지만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0년 9월부터 딸을 상습 폭행하다 지난해 12월 14일에는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정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김 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딸이 명암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을 잃어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고, 하루 한 끼만 챙겨줘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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