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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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천수만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해 철새들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11일 서산시의회 따르면 한석화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 한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한석화 시의원은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새를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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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천수만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해 철새들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11일 서산시의회 따르면 한석화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 한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천수만 철새도래지는 체계적으로 보전 및 이용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서산시장은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천수만 철새도래지 관리계획에는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보전에 관한 방향 등 7개 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석화 시의원은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새를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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