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수익 내줄게" 친구들 등친 30대, 실제 잔액은 '5원'

류수현 2023. 10. 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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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친구 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B씨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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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명에게서 17억원 가로채…특경법상 사기 혐의 구속 기소

(안산=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친구 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친구 사이인 B씨 등 2명으로부터 각각 3억4천만원과 4억9천만원, 지인 C씨로부터 8억2천만원 등 총 17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120억원의 비트코인 물량을 보유한 것처럼 자료를 위조한 뒤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해당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 관련 잔액은 단 '5원'에 불과했다.

A씨는 B씨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진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거래소 압수수색 결과 등을 토대로 그를 직접 구속했다.

A씨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위조 자료를 제시하며 실제 계좌에 120억원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 검사가 거래소 관계자와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하며 압수수색 등 수사에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며 "A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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