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불법촬영’ 청소년에 선고 유예 판결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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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청소년이 하루도 빠짐없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벌금 30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 광주 광산구 한 헬스장에서 80차례에 걸쳐 운동하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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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벌금 30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수치심, 사회적 폐해 등을 보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재판부에 자기 잘못을 적어 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재범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어린 나이의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 어렵게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 광주 광산구 한 헬스장에서 80차례에 걸쳐 운동하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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