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참전수당 부산 서구 등 5곳은 10만원 기장은 30만원

정유선 기자 2023. 10. 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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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내에서도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최소 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부산 동구·북구·사하구·서구·영도구 등 5개 구의 경우 65세 이상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유공자에 대해 지급되는 기초단체 지급액은 전혀 없고, 광역단체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선인 10만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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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18만원, 부산은 13만원, 경남은 25만원
보훈부, 지자체별 제각각인 참전수당 '상향평준화' 방침

부산 내에서도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최소 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부산 동구·북구·사하구·서구·영도구 등 5개 구의 경우 65세 이상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유공자에 대해 지급되는 기초단체 지급액은 전혀 없고, 광역단체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선인 10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장군의 경우 기초단체 지급액이 20만 원에 달해 광역 기초 합계 지급액은 30만 원에 달했다.

울산의 경우 6개 지자체별로 기초 단체 지급액이 6만 원씩으로 동일하고, 광역 기초 합계 지급액도 20만 원으로 평준화됐다.

경남의 경우 기초단체 지급액은 10만 원(창원 김해 남해 하동군)에서 18만 원(산청군) 순으로 천차만별이었고, 광역 기초 합계 지급액도 최저 22만 원에(창원 김해 남해 하동)서 최고 29만 원(산청군)까지로 차이가 났다.

전국 평균이 18만3000원 가량인데 부산은 13만5000원, 울산은 20만 원, 경남은 25만5000원이다.

보훈부는 65세 이상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올해 기준 월 39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이와 별도로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지자체 참전수당은 월 최저 8만원에서 최고 46만원으로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특히 지급액이 낮은 지자체의 참전유공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훈부는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를 뼈대로 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이번 주 안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향후 이행실적도 발표할 예정이다.

보후부는 2년에 걸쳐 우선 1단계로 기초단체 하위 80% 평균 지급액(8만 원)보다 적은 기초단체에 2024년 말까지 8만 원 이상으로 참전수단을 인상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광역단체 지급액과의 합계가 전국 평균(18만 원)이상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2단계로 2025년 말까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지급액 합계가 전국 평균(18만 원)이상인 기초단체가 해당 광역단체내 절반을 넘기도록 광역단체에 지급액 인상을 권고할 예정이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자체의 참전수당이 지자체의 자치사무인 만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되는 현 상황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유공자회 회장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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