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율성 사업 위법 없어...보훈부 권고 불수용"

나현호 2023. 10. 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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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의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에 광주광역시가 위법 사항이 없다며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입장문을 통해 "정율성 역사공원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이며 위법한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광역시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고, 기념시설을 철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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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의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에 광주광역시가 위법 사항이 없다며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입장문을 통해 "정율성 역사공원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이며 위법한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부터 35년간 지속해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시정 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정율성 생가터 복원 사업인 역사 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 운영 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광역시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고, 기념시설을 철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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