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의견진술 청취' 결론…인터넷 언론 첫 심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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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를 한 '뉴스타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를 받는 첫 인터넷 언론사가 됐다.
방심위는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두고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뒤 뉴스타파 측 의견 진술을 듣기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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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를 한 '뉴스타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를 받는 첫 인터넷 언론사가 됐다.
방심위는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두고 뉴스타파가 공개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뒤 뉴스타파 측 의견 진술을 듣기로 결론 내렸다.
방심위는 지난달 21일 통신심의 대상을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까지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뉴스타파 건이 첫 번째 심의 대상으로 올랐다. 홈페이지 온라인 기사뿐 아니라 같은 내용의 뉴스타파 유튜버 채널의 동영상도 심의 대상이다.
이날 소위에서 여권 측인 황성욱 소위원장은 '뉴스타파' 보도 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내용 자체를 합법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통신소위가 행정기관 성격이 있으니 심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 측 윤성옥 위원은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야권 위원들이 이의제기를 했고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같은 날 통신소위 위원 3명 중 황 소위원장과 김위석 위원 등 여권 인사 2명은 중징계를 상정한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윤 위원은 각하 의견을 제기했다.
앞서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뉴스타파의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게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의결했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6일 자사의 자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씨의 대화를 전하면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주장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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