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하지 않는 사업장 특별점검

김종균 2023. 10.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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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에 나섭니다.

단속된 기업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부과하는 한편 기업별 컨설팅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총 488곳인데 이 중 미이행 사업장은 17곳으로 이달 말까지 시·구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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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에 나섭니다.

단속된 기업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부과하는 한편 기업별 컨설팅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총 488곳인데 이 중 미이행 사업장은 17곳으로 이달 말까지 시·구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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