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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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전날 파생상품자산 등 허위계상에 따른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상당, 시정 요구, 관련 임직원 검찰 통보 조치를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감리(조사) 결과 A사 발행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위해 전환사채와 콜옵션을 취득하는 것으로 가장해 실체 없는 파생상품자산 등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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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광림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전날 파생상품자산 등 허위계상에 따른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상당, 시정 요구, 관련 임직원 검찰 통보 조치를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감리(조사) 결과 A사 발행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위해 전환사채와 콜옵션을 취득하는 것으로 가장해 실체 없는 파생상품자산 등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계상 대상은 지난 2019년 24억2400만원, 2020년 1분기 28억4800만원·2분기 25억3800만원·16억24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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