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850장 뿌린 수협 전 조합장 징역형 집행유예

전지혜 2023. 10. 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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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상품권을 뿌린 수협 전 조합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내 모 수협 전직 조합장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 63명에게 1만원권 농협 상품권 총 850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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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상품권을 뿌린 수협 전 조합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금지]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내 모 수협 전직 조합장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측근인 70대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 63명에게 1만원권 농협 상품권 총 850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조합장 신분이었다.

A씨와 같은 수협에서 이사를 지낸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3월 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으나 이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에 자수하고 사직했으며, 이날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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