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사망 교사' 유족, 학부모 3명 고소…피고소인으로 신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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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유가족들도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승 교사 유족 측은 강요 등의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6일 의정부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경기도 교육청은 해당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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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유가족들도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승 교사 유족 측은 강요 등의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6일 의정부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은 기존 교육청이 수사 의뢰했던 내용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학부모 3명의 신분이 피진정인에서 피고소인으로 달라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신분이 피진정인이었는데, 고소장이 접수돼 피고소인이 됐다"며 "용어는 달라졌지만, 수사 사안은 큰 차이가 없으며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고인인 이영승 교사의 휴대전화 4개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학교 관계자 등 주변인 조사도 마친 후 피고소인 신분인 학부모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경기도 교육청은 해당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3명의 학부모 중 1명은 자녀가 학교에서 다친 일과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이 교사가 입대한 뒤에도 지속해서 연락했습니다.
결국 이 교사는 8개월에 걸쳐 학부모에게 400만원을 준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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