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멸종위기 나팔고둥 유통 전수조사 해야"…환경장관 "홍보·계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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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사실이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영되는 등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유통구조 전수조사 보다는 홍보와 계도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해수부가 정부합동 보호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홍보했다. 그런데 공동 보도자료 한 번 내고 끝났다"며 "두 부처간에 어떤 국가보호종이 어떻게 혼획되고 유통되는지 확인조차 안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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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이비슬 기자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사실이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영되는 등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유통구조 전수조사 보다는 홍보와 계도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해수부가 정부합동 보호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홍보했다. 그런데 공동 보도자료 한 번 내고 끝났다"며 "두 부처간에 어떤 국가보호종이 어떻게 혼획되고 유통되는지 확인조차 안 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통발 업자에서 식당으로 넘어가는 구조는 무엇인지, 어떻게 팔려왔는지 그런 유통구조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세워야 한다. 홍보와 계도는 하나의 옵션이지 전부가 아니다"라며 "이런 다양한 대책을 세우려면 당연히 전수조사부터 해야된다. 전수조사하고 다시 대책을 세우겠느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이에 "전수조사는 일단 좀 봐야겠다"며 "나팔고둥이 혼획되고 유통되는 원인이 어떻게 보면 나팔고둥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기인한게 크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홍보·계도에 있어서 홍보 계도가 남해안 중심으로 전개돼 왔다"며 "남해안 중심으로 전개됐던 그동안의 홍보·계도 활동을 전국으로 일단 확대 시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시 현장점검도 시행하겠다. 한번 상황을 보고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 보고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MBC 예능 '나혼자산다' 예고편에 울릉도에서 나팔고둥이 버젓이 팔리는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그러자 환경부는 지난달 21일부터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의 포획, 채취, 혼획, 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즉시 전국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야생생물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 채취, 훼손, 죽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가공·유통·보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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