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딸에 부당 상속` 주장한 장경태에 "저에 대한 악마화 단호히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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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제 딸이 전세자금으로 산 주식이 3년 후 영업이익이 나서 회사 가치가 올라갈 줄 알았다면, 제 딸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점쟁이"라고 주장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 후보자가 딸을 통한 주식매입으로 부당한 재산은닉 및 상속을 했다는 데 대한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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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제 딸이 전세자금으로 산 주식이 3년 후 영업이익이 나서 회사 가치가 올라갈 줄 알았다면, 제 딸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점쟁이"라고 주장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 후보자가 딸을 통한 주식매입으로 부당한 재산은닉 및 상속을 했다는 데 대한 반박이다. 김 후보자는 딸이 주식을 매입할 당시 자금으로 쓴 전세자금 반환액 내역도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저에 대한 악마화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며 "부당한 재산은닉이나 재산상속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전후로 회사가 폐업 또는 매각의 위기에 몰리자 전임 대표와 그 가족들, 전임 대표의 우호지분과 우리사주 등 전 주주들이 저희 가족에게 주식 재매입을 요청했다"며 "물론 저희 가족은 주식을 재매입해 줄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 하지만 2019년 주식을 매입해주기 위해 담보제공으로 대출도 받고, 딸은 마침 일본으로 해외 지사 발령이 나서 전세자금 반환액을 털어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때 2020, 2021, 2022년에 영업흑자가 날 줄 누가 예상했겠는가"라며 "저희 딸도 처음엔 전세금을 날릴지도 모른다고 거절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주식을 매입해주기 위해 고개 숙이며 돈을 빌리는 것을 보고 주식 일부를 매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초창기부터 함께 한 기존 주주들의 보호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손해를 감수하며 주식을 매수해 준 선의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매도되는 것에 개탄한다"며 딸의 전세반환금 계좌 내역을 첨부했다. 계좌내역에 따르면 주식 매입 대금은 3억270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액은 4억6500만 원이다.
이어 "제 딸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에 출가한 딸은 재산공개대상이 아니고, 또 청문회 날 일본에 두 차례나 전화를 했는데 본인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조컨데 제 딸의 주식 매입과정에서 불법이 없었으며 정상적인 거래"라며 "민주당은 '묻지마 고발'이니 이 부분도 고발해주시길 제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지주사 소셜홀딩스를 제외하고 소셜뉴스 최대주주가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딸임을 확인했다"며 "인사청문회 당시 끝까지 답하지 않았던 딸 관련 주식현황에 대해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 당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딸을 우호지분 또는 000으로 가려놓고 확인할 수 없도록 했었다"며 "그런데 의외의 시점에 딸이 주식을 매입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소셜뉴스 공동창업자에게 경영권을 인수받았을 때, 공동창업자와 가족이 갖고 있던 주식 약 3만 주를 김 후보자가 약 3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한다"며 "이때 김 후보자가 인수하기로 한 소셜뉴스 지분 전부를 딸이 인수대금을 지불하고 가져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 3년 만에 딸이 소유한 지분 가치는 약 4억 원에서 약 57억 원으로 재산이 12배 정도 증가했다"며 "어떤 해명을 해도 결과적으로 사실상 딸을 통해 부당한 재산 은닉, 재산 상속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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