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과한 페널티` 규정에 방산 수주길 막힌 HD현대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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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7월 해군의 차기 호위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에서 0.1422점 차이로 고배를 마신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방위사업청이 강화된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한 것에 대한 이의 제기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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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보안감점 떠안아
업계, 방산 경쟁력 약화 우려
법원이 지난 7월 해군의 차기 호위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에서 0.1422점 차이로 고배를 마신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방위사업청이 강화된 보안사고 감점 기준을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한 것에 대한 이의 제기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와중에 정부는 작년 말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패널티 점수 기준을 '기소 후 3년'에서 '형 확정 후 3년'으로 바꾸면서 HD현대중공업은 최소 2025년 11월까지는 계속 패널티를 받게 된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점이 2020년 9월이고, 이 가운데 8명의 실형이 확정된 것이 2022년 11월이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나머지 1명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기간은 더 늘어난다.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에 이 같이 패널티를 계속 줄 경우 해양방산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지난 8월 방위사업청의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방사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전날 이 같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입찰에서 HD현대중공업의 최종점수는 91.7433점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오션(91.8855)에 근소한 차이로 밀렸다.
HD현대중공업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작년 11월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번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입찰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자사가 기술 점수에서는 경쟁사를 크게 앞섰다며 보안 감점을 탈락 요인으로 내세웠다. 기술력 우위가 아닌 보안 감점이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주장이다. 또 강화된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기각 결정에 대해 "불합리한 현행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계속 적용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저해돼 우리 방위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계획은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불만은 공교롭게도 HD현대중공업 직원이 기소된 이후 방사청이 최근 2년여 동안 3차례나 규정을 개정하면서 비롯됐다. 방사청은 2021년 3월 1일 '보안 사고 당 1명 초과 시 1명당 0.1점씩 추가 감점 조항'을 신설한 데 이어 2021년 12월 31일에는 감점 부여 기간을 기소 후 1년에서 3년으로 바꿨다.
여기에 작년 말에는 '기소 후 3년간'에서 '형 확정 후 3년간'으로 다시 바꿨다. HD현대중공업 직원 8명의 형이 확정된 시점은 작년 11월 19일이었다.
HD현대중공업 뿐 아니라 방산업계에서도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이례적이라면서, 국가 방산 분야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산 함정 분야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함정 건조 업체의 기술력"이라며 "이번 가처분의 핵심 쟁점이었던 방산 입찰 분야 보안 감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해 방산 기업들이 기술력 중심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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