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홍인석 기자 2023. 10. 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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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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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을 명목으로 10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등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 전 부총장은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회계책임자와 선거운동원 등 10여명과 함께 기소됐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이 돈을 대신 지급하게 해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씨는 금품을 제공·기부받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8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그 과정에서 금전 문제나 금전 사고는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음에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운동원 등 11명에 대해 “제 선거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이라며 “제가 벌을 달게 받을 테니 선처해달라”고 언급했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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