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딸 주식 매입, 불법 없어…악마화에 단호히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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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위키트리(소셜뉴스) 주식을 딸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거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강조하는데 제 딸의 주식 매입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으며 정상적인 거래"라며 "그 때 만약 현재 가치로 회사평가액이 상승할 줄 알았다면 제 딸은 회사원이 아니라 점쟁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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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발령 나서 전세자금 반환액 넣은 것"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위키트리(소셜뉴스) 주식을 딸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거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1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재산은닉이나 재산 상속은 결코 없었다. 전세보증금 반환액으로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위키트리 관련 주식을 매도했다가 2018년 전후로 다시 사들였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전후로 회사가 폐업 또는 매각 위기에 몰리자 전임 대표와 그 가족들, 전임 대표의 우호지분과 우리사주 등 전 주주들이 저희 가족에게 주식 재매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때 김 후보자의 딸은 총 3억2700만원을 들여 주식을 산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는 "2019년 저희 가족은 주식을 매입해주기 위해 담보 제공으로 대출도 받고, 저희 딸은 마침 일본으로 해외 지사 발령이 나서 전세자금 반환액을 털어 넣었다"며 "딸 부부가 15년가량 직장을 다니며 모은 전세금이자 전 재산"이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저희 딸도 처음엔 전세금을 날릴지도 모른다고 거절했지만 저희 부부가 주식을 매입해주기 위해 고개 숙이며 돈을 빌리는 것을 보고 주식 일부를 매입하게 됐다"며 "당시 외동딸이 저희 부부가 여기저기 돈 빌리려고 고생하니 딸과 사위가 결심해서 내놓은 알토란 같은 전세금"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강조하는데 제 딸의 주식 매입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으며 정상적인 거래"라며 "그 때 만약 현재 가치로 회사평가액이 상승할 줄 알았다면 제 딸은 회사원이 아니라 점쟁이"이라고 말했다.
또 김 후보자는 "제 딸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에 출가한 딸은 재산공개대상이 아니고, 또 청문회 날 일본에 두 차례나 전화를 했는데 본인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공개 검증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에도 당당하게 임하겠다"며 "민주당의 저에 대한 악마화에 단호하게 맞서겠다. 결코 부끄럽지 않게 회사를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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