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울 수 있다…개정 전자장치부착법 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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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살다 출소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됐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검찰이 법원에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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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필요하면 적극 청구…일선 청 지시"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2일부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전자장치부착법으로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살다 출소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됐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검찰이 법원에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인 12일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어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범죄 처리 시 필요에 따라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적극 청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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