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평균 17만원 환급!"…'삼쩜삼' 국감서 혼쭐 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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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1600만명을 돌파한 온라인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장광고 문제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가입자의 홈택스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 차원의 시정조치나 감시체계가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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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및 국세청 단속 근거 부족 지적
"1인 평균 환급액 17만5200원! 환급액 확인부터 신청까지 간편하게!"
가입자 1600만명을 돌파한 온라인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장광고 문제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가입자의 홈택스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 차원의 시정조치나 감시체계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1650만명이 이용하는 삼쩜삼을 지목해 홈택스 ID, PW, 건강정보, 신용카드 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활용하는 상황에 대해 국세청 차원의 단속, 시정조치나 감시체계가 없음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처분 내용에 따르면 삼쩜삼 플랫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해 '최소수집원칙'을 위반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파기에 관한 법정 고지사항과 구체적 정보를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다수를 위반해 과징금 8억50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삼쩜삼은 원천세 납부자에게 세금 환급 진행을 도와주는 플랫폼임에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장광고로 인해 플랫폼을 이용해 세금을 되찾으려다 오히려 비용을 더 쓰는 소비자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기존의 과세자료는 납세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의 비밀유지 규정으로 과세당국이 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누출을 금지하고, 국회도 개별 과세정보 접근을 거부당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삼쩜삼 세무 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단속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해당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시정조치와 단속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결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국민들의 셀프 세금 신고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 접근하는 만큼, 삼쩜삼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 빠르게 먼저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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