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뇌물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징역 4년2개월 선고(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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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법원이 원심(4년6개월)보다 낮은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11일 오후 2시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보다 2개월 많은 1년 8개월 징역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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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구진욱 기자 = '10억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법원이 원심(4년6개월)보다 낮은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 이의영 원종찬)는 11일 오후 2시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보다 2개월 많은 1년 8개월 징역형을 내렸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인정해 원심보다 6개월 줄어든 2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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