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공급' 말다툼하다 주민 살해한 50대 남성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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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마을 주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불법체류자 브로커가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11일 살인,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9시30분쯤 전남 해남군의 한 간척지 농로에서 40대 남성 C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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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유기 도운 불법 체류자는 징역 1년…"엄중 처벌해야"
(해남=뉴스1) 최성국 기자 =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마을 주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불법체류자 브로커가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11일 살인,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체유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외국인 B씨(27)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9시30분쯤 전남 해남군의 한 간척지 농로에서 40대 남성 C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공급 문제로 갈등을 빚던 C씨와 말싸움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16명을 관리하며 농부들에게 외국인 인력을 공급해왔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아침에 외국인 인부 2명이 급하게 필요하니 공급해달라"는 말을 듣고 거절했다.
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이들은 직접 만나 몸싸움을 벌였고, A씨는 C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를 7차례 내려쳐 살해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화물차에 C씨의 시신을 실어 사건 현장으로부터 약 4㎞ 떨어진 공터에 버려뒀다.
B씨는 A씨 사실혼 배우자의 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라며 "살인범죄는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은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와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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