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하 경북도의원, ‘경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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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국민의힘·영주1)은 '경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미술작품설치 기준과 조건을 정비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등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재정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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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국민의힘·영주1)은 ‘경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미술작품설치 기준과 조건을 정비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등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재정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 건축주가 미술작품 이전 또는 철거하는 경우 심의를 하도록 하고 법령이 정한 건축주가 미술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모방식을 적용하도록 절차와 방법을 명시했으며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제척 사항을 신설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미술작품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미술작품이 도민의 일상에 더욱 가깝게 자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 10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0일 경북도의회 제342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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