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빌라왕은 사기방조범" 징역 6년형

김민정 기자 2023. 10. 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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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역의 오피스텔에서 전세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일명 '부산판 빌라왕'(국제신문 지난 2월 9일 자 1면 보도)에 대해 법원이 사기방조범이라 판단했다.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동균 변호사는 "속칭 '바지사장'인 이 씨가 과연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진범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연루된 조직적 사기 범행이므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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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공동정범 인정 안 돼
속칭 바지사장으로 드러나
"전세사기는 맞지만 방조"

부산 전역의 오피스텔에서 전세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일명 ‘부산판 빌라왕’(국제신문 지난 2월 9일 자 1면 보도)에 대해 법원이 사기방조범이라 판단했다.

지난 5일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 주최로 ‘조직적 전세사기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음에도 부산 지역 오피스텔 6곳 세입자 62명으로부터 64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실제 전세 계약 체결을 주도한 이는 오피스텔 명의자 이 씨가 아닌 이 씨의 명의를 빌린 서모 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씨는 서 씨가 보증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설령 서 씨가 사기를 행했더라도 자신은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 씨는 현재 별개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

법원은 우선 서 씨의 행위는 전세사기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서 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대량 구매해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 씨는 사기 방조범에 해당하고 공동정범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배상신청도 각하됐다. 정 판사는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사기 사실을 용인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이 씨가 서 씨와 일체가 돼 전세사기 범행을 실행에 옮기려 했거나 기능적으로 지배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조범이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초년생이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동균 변호사는 “속칭 ‘바지사장’인 이 씨가 과연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진범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연루된 조직적 사기 범행이므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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