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빌라왕은 사기방조범" 징역 6년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전역의 오피스텔에서 전세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일명 '부산판 빌라왕'(국제신문 지난 2월 9일 자 1면 보도)에 대해 법원이 사기방조범이라 판단했다.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동균 변호사는 "속칭 '바지사장'인 이 씨가 과연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진범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연루된 조직적 사기 범행이므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속칭 바지사장으로 드러나
"전세사기는 맞지만 방조"
부산 전역의 오피스텔에서 전세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일명 ‘부산판 빌라왕’(국제신문 지난 2월 9일 자 1면 보도)에 대해 법원이 사기방조범이라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전세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음에도 부산 지역 오피스텔 6곳 세입자 62명으로부터 64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실제 전세 계약 체결을 주도한 이는 오피스텔 명의자 이 씨가 아닌 이 씨의 명의를 빌린 서모 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씨는 서 씨가 보증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설령 서 씨가 사기를 행했더라도 자신은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 씨는 현재 별개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
법원은 우선 서 씨의 행위는 전세사기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서 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대량 구매해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 씨는 사기 방조범에 해당하고 공동정범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배상신청도 각하됐다. 정 판사는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사기 사실을 용인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이 씨가 서 씨와 일체가 돼 전세사기 범행을 실행에 옮기려 했거나 기능적으로 지배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조범이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초년생이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동균 변호사는 “속칭 ‘바지사장’인 이 씨가 과연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진범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연루된 조직적 사기 범행이므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