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스타필드창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수리…2026년 문열듯

김선경 2023. 10. 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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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스타필드창원'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31일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으로부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 수리 여부를 검토했다.

창원시는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최근 조건부 등록이라는 최종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존중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최종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수리하기 전 반드시 협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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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일부 중소상인들과 상생협약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스타필드 창원 조감도 [신세계프라퍼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스타필드창원'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31일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으로부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 수리 여부를 검토했다.

창원시는 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최근 조건부 등록이라는 최종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존중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최종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과 8월, 이달 초까지 총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스타필드창원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수리하기 전 반드시 협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협의회는 창원시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소상인 대표, 이해관계인, 시민,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단, 협의회는 스타필드창원이 일부 소상공인 단체와 체결하지 못한 상생협약을 지속해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스타필드창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상생협약 대상 단체 4곳 중 2곳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스타필드창원이 내놓은 상생협약안에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호 지역경제과장은 "대규모점포 등록이 되면 상생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중소상인들의 협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이해한다"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수리 이후에도 상생협의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필드창원은 의창구 중동에 연면적 24만㎡, 지하 7층·지상 6층 규모로 들어선다.

창고형 매장과 아쿠아필드, 스포츠몬스터, 펫파크 등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3∼4% 정도로, 준공은 당초 계획보다 더 늦어진 2026년께가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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