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우리 집도?”…새 아파트 41곳서 폐암유발 ‘라돈’ 권고치 이상 나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0. 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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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라돈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문에 밀봉 스티커를 붙인 모습. [사진 = 노웅래 의원실]
지난해 준공된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41곳에서 라돈이 권고치 이상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에서 받은 지난해 신축 공동주택 라돈 측정 결과를 보면 한 가구에서라도 라돈이 권고기준을 넘게 측정된 단지는 41곳이었다.

라돈은 국제보건기구(이하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자연 방사성 물질이다. 주로 토양이나 암석, 건축자재 등에 존재하는데 기체 상태로 호흡기에 침투해 폐암 등을 유발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실내 라돈 농도 권고기준은 1㎥당 148베크렐(Bq)이하다. 한국환경연구원 자료를 보면 국내 폐암 환자의 12.6%는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분석됐다. 라돈이 초미세먼지와 함께 노출되면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 사망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해 라돈 측정이 이뤄진 신축 공동주택 가구 수는 총 1925가구다. 이 가운데 7.5%에서 라돈이 권고기준을 초과해 측정됐다. 라돈 권고기준 초과 가구 비율은 2021년(13.6%)보다는 낮았지만, 2020년(3.2%)이나 2019년(3.6%)보다는 높았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자 환경부는 2019년 7월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 라돈 권고 농도(밀폐 48시간 기준)를 200베크렐에서 148베크렐로 강화했다.

지난해 신축한 아파트 중에는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 단지도 포함돼 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는 입주 7일 전까지 라돈 등의 공기질을 측정해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를 알리고, 환경부는 지자체로부터 결과를 보고받는다.

하지만, 라돈 수치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제재를 하거나 재측정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 기준 강화가 신축 아파트의 라돈 농도 감소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에 대해서는 권고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노웅래 의원도 건설사가 라돈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내 라돈 농도는 48시간은 공간을 밀폐해 측정한 뒤 이후 24시간은 환기설비를 가동하며 측정하도록 규정한다.

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환기 중일 때 라돈 농도가 밀폐된 상태일 때보다 높을 때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2개 아파트단지에서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건설사 측정치보다 2~4배 높게 나타났다.

노 의원은 “공간을 제대로 밀폐하지 않거나 환풍기를 몰래 틀고 라돈 농도를 측정하기도 한다고 한다”라면서 “라돈 측정 가구 확대와 측정 원자료 보고 등 신뢰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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