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군사합의’ 충돌...“안보태세 저하 초래” “우발적 충돌 위험 감소”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10. 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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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여야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과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정지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상쇄시킴으로써 정말 심각하게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훼손하고 그리고 또 군사적 안정을 위태롭게 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 “우리는 합의를 지키고 있지만, 북한은 무인기 침투 등 최소 17차례에 걸쳐 명백하게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북한은 노골적인 핵 위협을 비롯해 군사 적대행위를 지속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합의에 대해 언제든 재검토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염두에 둬달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윤상현 의원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도 하마스에 대한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기습공격을) 막았을 것”이라며 “지금 9·19 합의로는 감시정찰자산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9 합의 이후 접경지역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며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 막는 방화벽”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명백한 중대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지속해서 9·19 합의 폐기를 언급하면 북한에 도발의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같은당 우상호 의원도 “9·19 합의는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한된 합의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으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건 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며 “(효력정지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 또는 폐기 여부는 접경지역 충돌뿐만 아니라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전단 살포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북한인권단체 27곳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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