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상품권 살포' 제주 전 성산포수협조합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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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상품권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 성산포수협조합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 제한,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성산포수협조합장 A씨(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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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선고
공범은 징역 10개월·집유 2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상품권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 성산포수협조합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 제한,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성산포수협조합장 A씨(6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된 공범 B(71)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8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1만원짜리 상품권 1700매를 구매한 뒤 B씨를 통해 800여장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품권 구매책과 전달책을 비롯해 증거 인멸을 위한 회수책을 두는 등 조직적으로 살포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가담한 사람만 2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조합장 선거 특성상 선거권 범위가 협소하고 특정 집단 안에서 이뤄져 선거 비리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선거 범죄는 향후 선거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 죄질이 나쁘다. 범행에 쓰인 상품권의 가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제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31일 구속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조합장 직을 사퇴했다. 선고 당일인 이날 성산포수협조합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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