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보훈부 권고 '거부'.."정율성 기념사업, 위법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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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국가보훈부의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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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국가보훈부의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율성 기념사업의 경우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 돼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정율성 생가 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정율성 기념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조성된 광주광역시 남구와 동구 측도 광주시의 입장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역시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자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는 용납할 수 없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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