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까지 빚 갚으면 110세…60대도 '50년' 특례보금자리론 받았다

권화순 기자, 김성은 기자 2023. 10. 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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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 취급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뿐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판매한 정책성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도 50년 만기 상품에 대해 고령자들이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DSR 규제를 회피하려고 시중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팔았다며 비판을 해 왔지만 정작 정부 상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될 전망이다.

60대 이상이어도 신혼부부인 경우는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가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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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50년 만기 주담대 시중은행 뿐 아니라 정책성 상품도 40대 이상이 11%..만 34세 이하 제한했지만 신혼부부 영향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시중은행이 취급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뿐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판매한 정책성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도 50년 만기 상품에 대해 고령자들이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이 전체 판매액의 11%였으며 60대도 5명이 대출을 받았다. 이들이 만기까지 빚을 갚으면 연령이 90세 이상이다.

정부는 그동안 DSR 규제를 회피하려고 시중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팔았다며 비판을 해 왔지만 정작 정부 상품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정책상품 이용 현황을 보면 40년 만기 상품만 있을때는 40대 이상 사용자가 3% 밖에 안됐다"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나온 이후에는 40대 이상이 11%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출자 중에서는 60대도 5명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금자리론에 대한 이야기가 맞나" 의문을 제기하며 "이 상품은 34세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정된 상품으로 (11%가 맞는지)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당혹스러워하는 김 위원장에 재차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수준이죠?"라고 질의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사실이라면)잘못 운영된것이다"고 답했다.

시중은행이 판매한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40대~50대 비중은 57.1%였고, 60대 이상도 12.9%에 달했다. 은행들이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기가 길 수록 DSR 산정시 대출금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으로 정부는 DSR을 우회한 은행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현재 은행들은 연령 제한을 두거나 상품 판매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정부가 주도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 조건이 만 34세 이하거나 신혼부부여야 한다. 이 때문에 34세 이하 대출자만 받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했으나, 이날 강 의원이 공개한 연령 비중을 보면 40대 이상이 11%에 달했고 60대 대출자도 5명이었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기준에 신혼부부가 들어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0대 이상이어도 신혼부부인 경우는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들은 만기까지 빚을 갚으면 연령이 110세가 되는 셈이다.

그동안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금융당국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날 김 위원장도 "(시중은행이)60살 고객에게도 대출을 내줬다"며 "은행이 대출수익을 늘리려는 것이다. 비상시적으로 당국과 사전협의 하지 않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밀어준 특례보금자리론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위원장이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조건을 무주택한정이라고 했는데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무주택자라는 조건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무주택자 이거나 처분을 조건으로 한 1주택자"라고 조건을 정정하며 진땀을 뺐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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