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수급 때문에"…보훈급여금 포기 유공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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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를 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신청자 중 87.7%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조건 유지를 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포기자가 속출하는 데는 다수의 보훈급여금이 소득평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유지를 위해선 이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돼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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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광주 8배·전남 11배 늘어, 제도개선 시급
[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를 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 지역도 지난해 8명에 불과했던 포기자가 올해는 84명으로 급증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제도가 신설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보훈급여금 포기를 신청한 국가유공자는 90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6배가 넘는 634명의 유공자들이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보훈급여를 포기한 유공자의 평균 나이는 82.9세였으며, 최고령 유공자는 107세로 대다수 포기자가 고령이었다.
광주에선 2022년 5명이던 포기자가 2023년은 47명으로 8배 이상 늘었다. 전남지역도 같은 기간 3명에서 37명으로 11배 넘게 급증했다.
이들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이유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 조건 유지 때문으로 파악됐다.
실제 올해 신청자 중 87.7%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조건 유지를 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포기 금액은 한 명당 평균 30만3000원에 올해 전체 포기 금액은 11억3591만6000원이었다.
이처럼 포기자가 속출하는 데는 다수의 보훈급여금이 소득평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유지를 위해선 이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돼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의원은 "보훈급여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권리의 취지인 측면이 크다"면서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만큼 국가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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