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전 KT 대표, 횡령 혐의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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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전 대표는 앞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에 가담해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 원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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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전 대표는 앞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에 가담해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 등은 KT의 대관부서인 CR 부문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했다"라며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들의 범행으로 KT가 본 피해는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개인적인 착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밝혔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 원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한 구 전 대표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정식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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