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받느니 실업급여…도덕적 해이 조장하는 제도

이형진 기자 2023. 10. 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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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관대한 지급요건에 높은 하한액으로 오히려 실직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도 급격히 올라 세후 기준으로는 오히려 임금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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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구직급여 하한액 없애고 요건 강화해야" 주장
2023년 구직급여월액과 최저임금월액 비교.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급여 중 비과세액 없음, 본인 외 부양가족 및 자녀 없음 기준(경총 제공)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우리나라의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관대한 지급요건에 높은 하한액으로 오히려 실직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도 급격히 올라 세후 기준으로는 오히려 임금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실직자의 구직 급여는 월 185만원으로 최저임금 201만원의 92%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세금을 제하면 180만원 아래로 내려온다.

보고서는 구직 급여를 받기 위한 실직 기준기간(18개월)과 기여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너무 짧다고 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일본·독일·프랑스는 모두 기준기간이 24개월이고, 기여기간은 일본과 독일이 12개월, 프랑스는 130일 또는 910시간이다.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가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봤다.

구직 급여를 여러차례 받아가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미흡하고, 조기재취업 수당도 일종의 축하금 성격만 있을 뿐 재취업 촉진의 효과성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총은 △구직 급여 하한액 폐지 및 평균 임금 60% 현행 기준 준용 △기준기간 24개월, 기여기간 12개월 조정 △모성보험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수급자격 및 관리체계 재검토 △조기재취업수당 폐지·축소 등을 주장했다.

임용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실업급여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하면서 곳곳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직급여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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