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소셜뉴스 최대주주는 김행 딸…재산 상속" 김행 "부당 상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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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지주사인 소셜홀딩스를 제외하고 소셜뉴스의 최대주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가 끝까지 답하지 않았던 딸 관련 주식 현황과 관련해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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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전세보증금 반환액으로 정상 거래"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지주사인 소셜홀딩스를 제외하고 소셜뉴스의 최대주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가 끝까지 답하지 않았던 딸 관련 주식 현황과 관련해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문회 당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딸을 '우호지분' 또는 '○○○'으로 가려놓고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며 "그런데 의외의 시점에 딸이 주식을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소셜뉴스 공동창업자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할 때 공동창업자와 가족이 갖고 있던 주식 약 3만 주를 약 3억원에 인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이때 김 후보자가 인수하기로 한 소셜뉴스 지분 전부를 딸이 인수대금을 지불하며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장 최고위원은 "결국 딸이 소유한 지분 가치는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 3년 만에 약 4억원에서 약 57억원으로, 재산은 12배 정도 증가했다"며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사실상 딸을 통한 부당한 재산은닉, 재산상속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께서 '민주당이 고발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셨던데,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으셔도 저도 준비가 돼 있다"고 응수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부당한 재산은닉이나 재산상속은 결코 없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액으로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딸이 전세자금으로 산 주식이 3년 후 영업이익이 나서 회사 가치가 올라갈 줄 알았다 제 딸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점쟁이"이라며 "딸도 처음엔 전세금을 날릴지도 모른다며 거절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식 매입 당시 딸이 전세 보증금을 받은 은행 거래 내역을 공개하며 "딸이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재산 상속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의 저에 대한 악마화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결코 부끄럽지 않게 회사를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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