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보도 첫 심의···‘법적 근거’ 논란에도 강행

강한들 기자 2023. 10. 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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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한들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인터넷 신문’인 뉴스타파 심의에 나섰다. 통신 심의에서 인터넷 신문의 기사를 심의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지만, 다수인 여권 측 방심위원이 밀어붙여 뉴스타파의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방심위는 11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장에서 제7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근거로 뉴스타파가 지난해 3월6일 보도한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기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여당 측 황성욱 방심위 상임위원과 김우석 위원은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봤고, 야당 측 윤성옥 위원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날 심의 대상이 된 인터넷 ‘정보’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의 기사와 뉴스타파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이다. 지난달 25일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방심위가 현판식을 하고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가동된다고 알린 지난달 26일보다 앞선다.

회의에서 야당 측 윤성옥 위원은 “적용하려는 통신 심의 규정의 상위법은 방통위법 제21조, 시행령 제8조 1항 등 청소년 유해 정보 등에 근거하고 있다”라며 “상위법에서 정해지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본 ‘사회 질서를 현저히 해할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할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했던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반면 여당 측 황 상임위원은 “헌재 판결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방심위는 행정 처분이 아닌 처분도 있고, 형사 처벌로 가지 않아 논란이 있다”면서 “안건으로 올라왔다면 심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 기사가 ‘사회통합 및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정보’ 중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봤다. ‘가짜뉴스’를 심의할 규정이 없어 내용의 허위 여부와 관계없는 규정을 확대 적용했다.

심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없음’, ‘시정요구’, ‘심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결정’ 등을 할 수 있다. 이승만 방심위 통신심의국장은 “‘그 밖의 결정’으로는 자율 규제 강화 권고나 사안에 따라서 수사 의뢰를 결정한 적도 있다”라며 “다만, 인터넷 신문사 대상으로는 관할 지자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신문법 위반 사항 검토 요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방심위 법무팀 검토 자료를 보면 지난달 13일 방심위 법무팀은 “인터넷신문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유통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상 규제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통신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는 인터넷 신문에 ‘중복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무팀은 지난달 20일 다시 검토를 한 뒤 기존 의견을 뒤집은 의견서를 냈다.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 정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을 심의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이 의견서에서도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5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방심위 인사를 한 이후 의견서 내용이 바뀐 셈이다. 고 의원은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법무팀이 의견을 바꾸는 데 외압이 있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언론연대는 11일 논평을 내고 “방심위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에 따른 월권 , 초법 행위로 인해 오히려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라며 “방심위는 위헌·위법적인 인터넷 언론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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