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자림복지재단 청산…장애인 복지시설 설립 '난항'

김동규 기자 2023. 10. 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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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폐쇄된 자림복지재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됐으나 청산절차가 늦어져 이곳에 진행되는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이후 2018년 3월부터 청산절차가 진행됐으며 이 부지는 전라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종합타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전북교육청의 장애인직업전문특성화학교 설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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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전북도의원 "전북도·전주시·전북교육청 협력체계 구축하라"
11일 이병철 전북도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2023.10.11/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지난 2015년 폐쇄된 자림복지재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됐으나 청산절차가 늦어져 이곳에 진행되는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청산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해 부지 양여 과정에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는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다.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자림복지관은 수년간 진행된 원장과 보호작업장 원장의 장애인 성폭행이 드러나면서 2015년 폐쇄됐고 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2018년 3월부터 청산절차가 진행됐으며 이 부지는 전라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종합타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전북교육청의 장애인직업전문특성화학교 설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림복지재단 내 부지에 건립 예정인 시설들의 경우 사업 시행 주체들이 달라 기관 간 협조나 의견조율 등이 매끄럽지 못하다.

특히 청산절차가 지속적으로 늦어지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병철 전북도의원은 11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전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청산절차는 이미 2018년 시작됐고, 당시 전북도는 2019년 상반기 청산을 종료하고 등기를 완료해 지자체로 잔여재산을 귀속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청산절차는 진행 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는 재단의 체납액이 정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재단이 가진 체납액은 전주시에서 부과한 지방세 1억4000여만원이기 때문에 기관들 간 협조체계만 이뤄졌다면 해결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북도교육청이 2023년 본예산에 학교부지 매입비용을 편성하면서 전북도가 전주시에 체납된 세금을 갚은 후 올해 6월까지 청산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협의해 청산문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2023년 본예산은 물론 5월 추경에도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지 않았다. 6월 마무리되었어야 할 청산절차는 또 다시 지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산절차를 비롯한 자림복지재단 부지에 대한 계획이 늦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이란 것을 전북도와 전주시, 전북교육청이 명심해야 한다”며 “자림복지재단 부지가 전북 장애인 복지정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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