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기 특례보금자리론 60대 이상에 취급했다[2023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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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내놓은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60대 이상 차주에게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60대 이상 차주에게 5건(총 15억원) 취급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60대 이상 차주에게 취급된 건은 신혼부부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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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차주인듯..상환능력 미고려
김주현 "사실이라면 잘못 운영된 것"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내놓은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60대 이상 차주에게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정책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올해 1월 말엔 두 상품을 합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40년 만기 상품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50년 만기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이날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60대 이상 차주에게 취급된 건은 신혼부부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 보도자료에서 “50년 만기 정책모기지 선택시 개인의 상환능력, 금리부담(만기가 길수록 전체 금리 부담이 커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며 “맞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이) 잘못 운영된 것”이라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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