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아래 옹벽·석축 등 피해예방 시설·사방댐 설치 의무화

박찬수 기자 2023. 10. 11. 15: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존 및 신설 임도 아래에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과 사방댐 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우선 신설임도 예정 노선 아래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으면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임도 설계에 포함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기존 임도 하부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거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는 노선에는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시공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계획에 반영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임도설치 및 관리 등 규정' 시행"
최근 증가하는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 예방
북부지방산림청 설치 사방댐. (산림청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기존 및 신설 임도 아래에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과 사방댐 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림청은 최근 증가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예방을 위해 이같은 의무화 내용을 담은 '임도설치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신설임도 예정 노선 아래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으면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임도 설계에 포함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기존 임도 하부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거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는 노선에는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시공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계획에 반영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극한 호우에 강한 임도를 조성·관리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