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 계약 체결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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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10일부터 123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협력재단은 지난 9월 시범사업에 참여할 전문기관(원가계산 용역기관, 전문가격 조사기관)을 모집해 5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전문기관들은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과 기준지표 설정 등 연동 계약 관련 컨설팅을 참여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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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10일부터 123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에따라 협력재단은 기업들이 연동 계약 체결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 확인 △원재료 가격 지준지표 설정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참여 중소기업 50개사 모집해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협력재단은 지난 9월 시범사업에 참여할 전문기관(원가계산 용역기관, 전문가격 조사기관)을 모집해 5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전문기관들은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과 기준지표 설정 등 연동 계약 관련 컨설팅을 참여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모집공고는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과 협력재단 누리집(www.win-win.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메일(pis@win-win.or.kr)로 접수하면 된다.
협력재단은 상생협력법 제20조에 따라 2004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생협력 전담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5년간)돼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 △연동제 확산을 위한 기타 필요 사항 등의 제반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영환 사무총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정책수요자 대상 맞춤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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