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업가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징역 4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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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제3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씨에 대해 1심 판결을 11일 파기하고 이같이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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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제3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씨에 대해 1심 판결을 11일 파기하고 이같이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수수액을 합계 8억9600만여원으로 인정했다. 1심의 9억9000만여원보다 줄어든 금액이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 상당의 뒷돈이나 선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받은 알선 대가가 정치자금이 일부 겹친다며 총 수수액을 10억여원으로 산정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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