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집행부 ‘업무상 횡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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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 집행부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원공노 집행부인 우해승 위원장과 문성호 사무국장 등 2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문 사무국장은 "전공노의 민·형사상 괴롭힘이 종지부를 찍었다"며 "전공노는 의미 없는 소송과 고소를 남발하는데 조합비를 쓰고 있다. 조합비는 조합원을 위해 써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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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 집행부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다시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원공노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전공노와는 별개”라며 “(원공노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가 전공노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피의자 우해승은 조합비를 조합원과 조합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문성호의 경우 원주시장의 동의를 받아 노조 전임자로서 실제 활동했다. 문성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문 사무국장은 “전공노의 민·형사상 괴롭힘이 종지부를 찍었다”며 “전공노는 의미 없는 소송과 고소를 남발하는데 조합비를 쓰고 있다. 조합비는 조합원을 위해 써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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