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경북도의원, ‘경북도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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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안동)이 제342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국내기업의 도내 투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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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안동)이 제342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국내기업의 도내 투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폐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투자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의 범위를 기존 신규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경우에서 10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했다.
또한 도내 기존 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을 애초 3년 이상 제조업 운영에서 1년 이상 제조업 운영으로, 기존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경우에서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으로, 100억원 이상 투자에서 50억원 이상 투자로, 기존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서 10명 이상인 경우로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지역경제는 고금리·고물가의 여파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이는 경북의 각종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최근 동북지방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실업자는 8월 기준 2만 8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000명이 증가했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0.5% 증가한 수치를 보였으며, 같은 기간 건설수주액은 34.6% 감소, 대형소매점 판매액 및 광공업 생산이 각각 16.9%, 8.6% 감소하며 산업의 생산, 소비 등이 내림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도내 투자는 지역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주요 동력원으로써 관련 조례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다양하고 많은 기업에 투자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경북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 보다 역동적인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해당 개정안은 기업과 지역, 도민과 경북 전체가 한층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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