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도 아래 옹벽·석축·사방댐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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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기존 및 신설 임도 아래에 옹벽·석축 등의 피해방지 시설과 사방댐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임도 예정 노선 아래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으면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임도 설계에 포함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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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기존 및 신설 임도 아래에 옹벽·석축 등의 피해방지 시설과 사방댐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극한호우 등이 잦아 지면서 산사태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임도 예정 노선 아래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으면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임도 설계에 포함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 기존 임도 하부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거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는 노선에는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시공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계획에 반영되도록 의무화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극한 호우에 강한 임도를 조성·관리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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