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 보도 의혹' 김병욱 보좌관·기자 압수수색

홍민기 2023. 10. 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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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별수사팀, 野 김병욱 보좌관 압수수색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도 강제 수사
리포액트, 지난해 3월 '尹 수마 무마 의혹' 보도
검찰, 보도된 녹취록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의심

[앵커]

지난해 3월 대선 직전 불거진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강제 수사 대상엔 인터넷 매체 기자의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됐는데, 검찰은 이들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네, 검찰 압수수색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오늘(1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 모 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여기에 인천 송도에 있는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사무실과 운영자 허재현 기자의 자택도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지목한 '허위 보도'는 '리포액트'가 지난해 3월 1일 보도한 기사입니다.

허 기자는 보도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 씨의 친인척 이 모 씨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나눴다는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 씨의 역할을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도, 조 씨가 변호사로 선임한 박영수 전 특검의 부탁을 받아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허 기자가 최 씨와 공모해 사실과 다른 대화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 전 중수부장은 YTN에 대화 상대방으로 지목된 이 씨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해당 보도도 오늘 처음 봤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허 기자는 오늘 오후 취재진과 만나 보도 당시 대화 당사자가 최 전 중수부장임을 분명히 확인했고, 반론 요청엔 별다른 답변이 없어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녹취록의 출처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고, 보좌관 최 씨와 공모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강제 수사를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포렌식 분석해 정확한 보도 경위와 함께 보도 과정에서 금전 대가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최 씨와 허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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