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재판 미루려고?…JMS 정명석 "판사 바꿔줘" 또 생떼

김미루 기자 2023. 10. 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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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78) 측이 항고심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를 제기했다.

정명석 측은 지난 7월17일 현재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며 재판장인 나상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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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재판 지연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본명 김지선·44). /사진=대전지검 제공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78) 측이 항고심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를 제기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받는 정명석 측은 전날 대전고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정명석 측은 지난 7월17일 현재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며 재판장인 나상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요청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정명석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법관 기피를 신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정명석 관련 형사 소송이 정지됐다.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0부(부장판사 오영표)가 심리, 지난 7월26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판이 진행됐다는 등 이유로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정명석 측은 지난 8월2일 대전지법에 즉시 항고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재판 지연을 위한 의도적인 기피 신청이라며 집회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항고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는 지난달 27일 나상훈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 정명석 측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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