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알바뛴 나 < 실업급여 타는 너…‘취직할 결심’ 사라질 만하네

정유정 기자(utoori@mk.co.kr) 2023. 10. 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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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구직급여 더 주는 제도
실업자 취업의지 떨어뜨린다는 분석
하한액 폐지하고 기준 기간 늘려야
[사진 = 연합뉴스]
최저임금보다 구직급여를 많이 주는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실업급여 제도를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목적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구직급여 하한액이 급격히 높아졌다. 경총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70% 이상이 하한액을 적용받는 비정상적 수급 구조가 발생했다”며 “한국의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최소 월 185만원이다. 주 40시간 전일제 근무 시 최저임금으로 받는 세전 201만원의 92%에 달한다.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올해 구직급여월액과 최저임금월액 비교. 전일제(주 40시간) 근무에 급여 중 비과세액이 없고 본인 외 부양가족 및 자녀가 없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자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실업급여 제도 하한액이 높아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오히려 세후소득이 감소해 근로의욕을 저해한다”며 “이러한 체계는 OECD 국가 중 유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최소 요건인 기준기간과 기여기간이 짧은 점도 지적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 모두 기준기간이 24개월, 기여기간은 12개월인 것과 대조된다. 경총은 “반복적인 구직급여 수령이 용이하다는 점이 제도의 비효율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가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노사가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경총은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은 3000억원으로 전체 모성보호급여 지출액인 1조9601억원의 15.3%에 그치고 있다”며 “나머지 84.7%는 노사가 돈을 낸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된다”고 밝혔다.

폭넓은 수급 자격과 느슨한 관리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이 99.6%에 달한다”며 “초단시간 근로자의 기초일액 산정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에도 4시간으로 간주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직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고, 기준기간과 기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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