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차익 얻으려" 장애인 명의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 받은 40대

최성국 기자 2023. 10. 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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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사촌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7일쯤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애인인 사촌의 명의로 해당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해 분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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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집유 1년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장애를 가진 사촌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7일쯤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애인인 사촌의 명의로 해당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해 분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범행 사실이 들통난 뒤에도 법원에 아파트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이익 취득에 집중했다.

임영실 판사는 "주택공급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정한 기회 실현을 박탈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장애를 가진 사촌을 돌보고 있다는 사정을 악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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