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후임 머리카락 지지고, 겨드랑이털까지 먹였다
이삭 기자 2023. 10. 11. 15:01
20대, 폭행·가혹행위 등
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의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폭행하고, 자신의 체모를 먹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머리를 다듬어 주겠다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기도 했다.
또 자신이 쓰던 나무젓가락을 잠을 자고 있던 또 다른 후임병인 C씨의 입에 넣고, 회가 먹고 싶다는 이유로 위병소까지 약 100m 거리를 왕복 2회 전력 질주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민심의 법정서 이재명은 무죄”···민주당 연석회의 열고 비상행동 나서
- 40대부터 매일 160분 걷는 데 투자하면···수명은 얼마나 늘어날까?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은반 위 울려퍼진 섬뜩한 “무궁화꽃이~”···‘오징어게임’ 피겨 연기로 그랑프리 쇼트 2위
- ‘신의 인플루언서’ MZ세대 최초의 성인···유해 일부 한국에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