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후임 머리카락 지지고, 겨드랑이털까지 먹였다

이삭 기자 2023. 10. 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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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폭행·가혹행위 등
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청주지법 전경.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의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폭행하고, 자신의 체모를 먹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에게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머리를 다듬어 주겠다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기도 했다.

또 자신이 쓰던 나무젓가락을 잠을 자고 있던 또 다른 후임병인 C씨의 입에 넣고, 회가 먹고 싶다는 이유로 위병소까지 약 100m 거리를 왕복 2회 전력 질주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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